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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개정판)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10만 원 이상 거래시 꼭 확인하세요!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이번 변경은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대된 대상 업종과 주요 내용, 그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아야 할 혜택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의무발급 대상 업종: 새롭게 추가된 업종

2025년부터는 13개 업종이 새롭게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대상 업종까지 총 138개 업종이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추가된 13개 업종

  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2. 여행사업
  3.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4. 앰뷸런스 서비스업
  5. 실내 경기장 운영업
  6. 실외 경기장 운영업
  7. 스키장 운영업
  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 수영장 운영업
  10. 볼링장 운영업
  11.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13.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2. 의무발급 대상 주요 내용

발급 조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정보 미제공 시

  • 소비자의 정보(휴대폰 번호 등)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소비자와 사업자가 얻는 혜택

소비자 혜택

  1.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사용됩니다.
    • 도서, 공연비, 학원비 등 특정 항목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투명한 거래: 영수증 발급으로 가격과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혜택

  1.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신뢰도 향상: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투명한 운영의 기초가 됩니다.

4. 의무발급 확대에 따른 주의사항

사업자가 주의할 점

  • 발급 시스템 준비: POS 시스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미리 준비하세요.
  • 직원 교육: 직원들이 의무발급 규정을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발급 기록 보관: 발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문제를 예방합니다.

소비자가 주의할 점

  • 발급 요청 확인: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 혜택 점검: 연말정산 시 누락된 영수증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요청하는걸 까먹었어요! 경우 아래와 같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도 가능해요1) 홈택스 로그인 :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로그인 계산서, 영수증, 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서 자진발급!

5.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모두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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